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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도시공사, 여름철 혹서기 대비 폭염 특별대응기간 지정·운영

AI 요약춘천도시공사는 7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폭염특보 발효 및 춘천 지역 평균 체감온도 35℃ 이상 시 파크골프장(12:30~14:30)과 테니스장(12:00~14:00) 이용을 제한한다. 또한, 다른 공공체육시설도 필요시 같은 시간대(12:00~14:00) 운영을 제한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 및 냉방기기 비치 등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시행한다.

춘천도시공사, 여름철 혹서기 대비 폭염 특별대응기간 지정·운영
춘천도시공사(사장 홍영)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예방을 위해 폭염 특별 대응기간 (7.21.~9.14.)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년보다 폭염일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응기간 동안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실외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제한 등 폭염 대응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춘천 지역 평균(25개 구역 기준) 체감온도가 35℃ 이상일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온에 취약한 노년층 보호를 위해 파크골프장 12:30~14:30까지 일시 제한하며 테니스장 또한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조건 충족 시 12:00~14:00까지 일시 제한한다.

아울러 그 외 공공체육시설 전반에서도 폭염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같은 시간대(12:00~14:00) 운영을 제한하며 체육행사 개최 시에는 폭염 대응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이용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무더위 시간대인 12:00~18:00에는 이용객이 시설이용 중 안전하게 쉴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냉방기기 비치 등 다각적 대응을 통해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홍영 사장은 “폭염 시 체육활동은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며 공사는 “실외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예방과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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