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춘천도시공사, 여름철 혹서기 대비 폭염 특별대응기간 지정·운영
AI 요약춘천도시공사는 7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폭염특보 발효 및 춘천 지역 평균 체감온도 35℃ 이상 시 파크골프장(12:30~14:30)과 테니스장(12:00~14:00) 이용을 제한한다. 또한, 다른 공공체육시설도 필요시 같은 시간대(12:00~14:00) 운영을 제한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 및 냉방기기 비치 등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시행한다.

춘천도시공사(사장 홍영)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예방을 위해 폭염 특별 대응기간 (7.21.~9.14.)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년보다 폭염일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응기간 동안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실외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제한 등 폭염 대응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춘천 지역 평균(25개 구역 기준) 체감온도가 35℃ 이상일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온에 취약한 노년층 보호를 위해 파크골프장 12:30~14:30까지 일시 제한하며 테니스장 또한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조건 충족 시 12:00~14:00까지 일시 제한한다.
아울러 그 외 공공체육시설 전반에서도 폭염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같은 시간대(12:00~14:00) 운영을 제한하며 체육행사 개최 시에는 폭염 대응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이용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무더위 시간대인 12:00~18:00에는 이용객이 시설이용 중 안전하게 쉴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냉방기기 비치 등 다각적 대응을 통해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홍영 사장은 “폭염 시 체육활동은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며 공사는 “실외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예방과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년보다 폭염일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응기간 동안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실외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제한 등 폭염 대응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춘천 지역 평균(25개 구역 기준) 체감온도가 35℃ 이상일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온에 취약한 노년층 보호를 위해 파크골프장 12:30~14:30까지 일시 제한하며 테니스장 또한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조건 충족 시 12:00~14:00까지 일시 제한한다.
아울러 그 외 공공체육시설 전반에서도 폭염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같은 시간대(12:00~14:00) 운영을 제한하며 체육행사 개최 시에는 폭염 대응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이용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무더위 시간대인 12:00~18:00에는 이용객이 시설이용 중 안전하게 쉴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냉방기기 비치 등 다각적 대응을 통해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홍영 사장은 “폭염 시 체육활동은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며 공사는 “실외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예방과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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