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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교통량 줄인 기업에 부담금 최대 40% 감면

AI 요약구로구, 기업체 교통량 감축 위한 '2025~2026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 시행.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이 계획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 10개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장려. 참여 기업은 이행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0%까지 경감. 7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구로구, 교통량 줄인 기업에 부담금 최대 40% 감면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2025~2026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경감 혜택을 통해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총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구로구에서는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포함해 약 850개소가 참여 대상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통근버스 운영 등 총 10개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 정도와 이행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40%까지 차등 경감된다. 한 가지 프로그램만 이행해도 정해진 경감률이 적용되며, 두 개 이상 이행시 산정식을 통해 복합 경감률이 적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에도 2026년 4월 30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지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접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누리집이나 구로구청 교통행정과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 기업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또는 서면 점검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2026년 8월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수요 감축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지역 교통 환경 개선과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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