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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 참여 시 과태료 감면 혜택도

AI 요약포천시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공무원의 현장 방문 조사가 이어진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은 중점 조사 대상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사항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혜택이 있다.

포천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 참여 시 과태료 감면 혜택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11월 26일까지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는 ‘정부24’ 앱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조사에 응답하면 된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참여 가능하며, 비대면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병행한다.

포천시는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를 중점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행정서비스의 정확성과 시민 편의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8월 31일까지 진행하는 비대면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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