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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내달까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AI 요약서울 은평구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 달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다양한 분야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소득·재산 축소, 허위진단서 제출, 사망자 명의 수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다. 복지로 누리집, 은평구청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실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은평구, 내달까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이달부터 내달 30일까지 두 달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복지재정의 투명한 운용과 공정한 분배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전국 단위 대응 방침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 분야에서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차단하기 위함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득·재산 축소 또는 누락 신고, 허위진단서 제출을 통한 장애인 등록, 사망자 명의 수급, 사실혼·이혼 등 가족관계 은폐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은평구청 누리집 부정수급신고란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 전화(1551-1290)를 통한 구체적인 상담도 할 수 있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 모두 가능하며,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지급 근거에 의거 환수 결정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일부 부정수급이 복지 전반의 신뢰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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