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고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8억9700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AI 요약고창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9700만 원 부과.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로, 7월에는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됨. 1가구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

고창군은 주택·건축물 등에 대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28억100만원) 대비 3.4% 증가한 수치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선박 등 부동산을 소유한 군민에게 부과된다.
7월 재산세는 주택 2분의1,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단, 재산세(주택)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7월에 전체 세액이 고지된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구간별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 전국 금융기관의 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읍·면 주민행복센터나 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기일을 경과하면 3%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선박 등 부동산을 소유한 군민에게 부과된다.
7월 재산세는 주택 2분의1,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단, 재산세(주택)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7월에 전체 세액이 고지된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구간별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 전국 금융기관의 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읍·면 주민행복센터나 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기일을 경과하면 3%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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