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
부안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AI 요약부안군은 1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집, 도서관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응급상황 행동요령,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했다.

부안군 1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어린이집·도서관 등 다양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무료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ㆍ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허용권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군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어린이집·도서관 등 다양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무료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ㆍ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허용권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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