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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폭염 땐 공사 중지 검토…근로자 안전이 먼저”

AI 요약정읍시, 폭염 속 공공현장 근로자 보호 최우선 지시...이학수 시장, 공사 중지·계약기간 조정 등 행정조치 적극 검토 당부,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휴식 보장, 냉방·통풍 장치 및 보냉장구 비치 등 안전대책 강화

이학수 정읍시장 “폭염 땐 공사 중지 검토…근로자 안전이 먼저”
이학수 정읍시장이 14일 영상 간부회의에서 폭염 속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공공현장의 실질적인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시장은 폭염으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 공사 중지와 계약기간 조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각 부서에 현장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시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작업 중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기준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작업장 인근에는 시원하고 깨끗한 음용수, 이동식 에어컨과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 장치, 그늘막과 쉼터, 냉각 의류 등 보냉장구를 비치하고 있으며,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해 근로자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에는 의식이 없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이 없을 시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사 운영 측면에서도,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지 말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폭염으로 불가피하게 시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의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과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르면, 폭염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며 계약 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휴일이나 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계약 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공공현장 전반에 걸쳐 폭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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