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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합동신고센터 운영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통합하여 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기존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면서 평창군은 본청 지하1층 소회의실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였고, 민원인은 세무서와 군청 중 한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

평창군,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합동신고센터 운영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통합하여 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기존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면서 평창군은 본청 지하1층 소회의실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였고, 민원인은 세무서와 군청 중 한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고, 납부서 상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방문신고 외에 전자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대환 재무과장은 “지자체신고제도 시행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6월 1일까지였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되었으며,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100%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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