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AI 요약용인특례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267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신축과 오피스텔 준공 등 과세물건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원인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53만 4230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26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193억원보다 74억원(6.2%)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신축과 오피스텔 준공 등으로 과세물건이 늘고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세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3∼45%로 유지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납부금액의 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잔여 50%)과 토지에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 개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고지서 확인과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용인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