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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만원의 행복보험’으로 취약계층 지원

AI 요약아산시, 취약계층 대상 '만원의 행복보험' 추진… 상해사고 대비 지원 강화

아산시, ‘만원의 행복보험’으로 취약계층 지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아산우체국과 함께 ‘만원의 행복보험’을 추진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이 상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재해 사망시 2,000만 원 ▲상해 입원 치료비 ▲통원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남성 43,700원, 여성 32,200원이나, 정부 지원금 외 자부담 만원을 아산시에서 지정기탁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가입자 부담이 전혀 없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65세 이하의 관내 취약계층으로,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생활실태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관내 읍·면·동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김민숙 사회복지과장은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복지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험은 일정 기간 후 만기 시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자격이 중지될 경우 재가입은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사회복지과((☎530-65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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