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순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2,589건 발송

AI 요약순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억 100만 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순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2,589건 발송
순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2,589건, 8억 100만 원 상당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 분실 시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우체국, CD/ATM기,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47)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순창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