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순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2,589건 발송
AI 요약순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억 100만 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순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2,589건, 8억 100만 원 상당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 분실 시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우체국, CD/ATM기,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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