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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최대 9300원 감면…다자녀가구 신청하세요

AI 요약정읍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홍보 강화.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월 최대 9300원 감면.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최대 9300원 감면…다자녀가구 신청하세요
정읍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놓치고 있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시는 2024년 8월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이 더 많은 가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해당 가구는 매월 최대 9300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우 간단하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수도요금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별도 갱신 없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고지분부터 혜택이 시작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요금 부과 방식에 따라 1~2개월 후부터 감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계비가 늘어나는 요즘, 다자녀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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