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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충남 최초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다국어 번역 시행

AI 요약보령시는 충남 최초로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5개 언어(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필리핀어)로 번역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는 증가하는 거주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조례는 90일 이상 거주 외국인과 결혼이민자에게 적응 교육, 상담,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제공하며, 보령시청과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보령시는 거주외국인 국적 및 수요 변화에 따라 번역 언어를 확대하고, 다른 자치법규 번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령시, 충남 최초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다국어 번역 시행
보령시는 충청남도 내 최초로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거주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모두가 어울려 사는 ‘보령형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이다.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90일 이상 거주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적응 교육, 생활편의 상담,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외국인 단체 지원 및 명예시민 예우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번역 서비스는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필리핀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공되며, 보령시청 누리집 및 보령시 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례 접근성이 높아져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보령시는 현재 관내 거주외국인이 약 4,251명(2023년 기준)으로 3년 전 대비 약 1,400여 명 증가했으며, 이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이 제안한 사항으로, 보령시에서도 서비스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수용하며 추진했다. 향후에는 거주외국인의 국적 및 수요 변화에 따라 번역 언어를 지속 확대하고, 외국인 주민이 자주 참고하는 타 자치법규로도 번역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계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조례 번역 서비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보령시는 포용과 상생의 도시를 지향하며,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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