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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고시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중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해제 고시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된 시설은 2020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평창군은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를 ...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고시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중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해제 고시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된 시설은 2020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평창군은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전수조사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4월 17일자로 해제고시를 한다. 전체 미집행시설 367개소 중 우선해제시설은 40.9%인 150개소로 도로 136개소, 주차장 4개소, 공원 10개소이며, 폭원 및 연장 등을 현황에 맞게 축소하는 일부변경 시설은 도로 41개소, 주차장 1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로 총 43개소이다. 평창군은 "금회 해제되는 군계획시설을 제외한 장기미집행시설 40개소에 대해서는 실효 이후에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 및 사업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5년 군관리계획 재수립 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로 도로 및 공원 등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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