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순창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요금 일제 정리 추진
AI 요약순창군은 10월 30일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단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체납 요금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순창군은 수도요금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오는 10월 30일까지 4개 팀, 총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단수 조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해 납부 독려 시스템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정리의 중점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군은 우선 전화 안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납부 의사가 없을 경우에 한해 단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러고 전했다.
체납 요금은 순창군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상하수도/환경’ 메뉴에서 새롭게 구축된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 직접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상하수도과(☎ 063-650-1482) 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 정리를 통해 상수도 운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공정한 요금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은 오는 10월 30일까지 4개 팀, 총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단수 조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해 납부 독려 시스템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정리의 중점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군은 우선 전화 안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납부 의사가 없을 경우에 한해 단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러고 전했다.
체납 요금은 순창군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상하수도/환경’ 메뉴에서 새롭게 구축된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 직접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상하수도과(☎ 063-650-1482) 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 정리를 통해 상수도 운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공정한 요금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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