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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AI 요약장수군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241건, 올해 152건의 서비스 이용으로 약 4천만 원 규모의 토지가 후손에게 돌아갔다. 이 서비스는 본인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K-GEO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조회는 군청 방문만 가능하다.

장수군,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장수군은 본인 명의의 토지뿐만 아니라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241건으로 약 1,187필지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52건의 신청을 받아 447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로써 올해에만 약 4천만 원 규모의 토지가 후손에게 돌아가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는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주는 무료행정이다.

특히 불의의 사고 등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평상시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개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유용하다.

신청 대상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상속인은 신분증과 함께 2008년 이전 조상이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K-GEO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상 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조회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강복기 민원과장은 “조상 땅이 후손도 모른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간단한 서류만으로 전국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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