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속 환급 추진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환급금 28억여 원을 8만 1천여 명에게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하며, 계좌 미확인자는 안내문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환급금을 7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기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된다.
덕양구 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8만 1천여 명으로 환급액은 28억여 원 규모이다.
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환급금 반환 신청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 신청한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계좌번호 미확인자와 계좌오류 대상자에 대해서는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회신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으로 시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기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된다.
덕양구 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8만 1천여 명으로 환급액은 28억여 원 규모이다.
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환급금 반환 신청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 신청한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계좌번호 미확인자와 계좌오류 대상자에 대해서는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회신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으로 시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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