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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AI 요약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저소득층,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시설 폐쇄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시민들이 매출액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

천안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저소득층,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시설 폐쇄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시민들이 매출액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2만9800명, 실직자 1만1300명 등 4만1100여명으로, 지역화폐(천안사랑상품권) 50만원과 현금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지난달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체가 해당한다. 운수업체는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외 버스업체,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 또는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교육·문화 관련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화장품판매원 등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거나, 노점상·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이번 경영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4월 중 지원 조례 제·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예산안을 제출, 심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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