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도

경기도, 위반건축물 합동 실태조사. 무단증축 등 163건 적발

AI 요약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16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무단 증축과 미신고 가설건축물이며, 보행로 점거, 통행 방해 등의 사례가 있었다. 경기도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위반건축물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 위반건축물 합동 실태조사. 무단증축 등 163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무단 증축(82건)과 미신고 가설건축물(48건)이 주로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다.

이외 조경 및 공개공지 기능 훼손, 무단용도변경 등도 있었다. 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정비토록 지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위반건축물의 위험성과 필요 조치를 알리면서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합동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위반건축물의 해체 신고‧허가 제외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평가와 종합평가도 실시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도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