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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진천군

진천군, 임산부 예우, 다자녀가정 지원시책 시행

AI 요약충북 진천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 지원 시책을 시행한다. 임산부 민원 우선 처리 창구 운영, 공공시설 우선 입장,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교육·복지 지원 등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진천군, 임산부 예우, 다자녀가정 지원시책 시행
충북 진천군은 임산부를 우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저출생 극복 분위기를 만들고자 지원시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공포된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먼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민원인 중 임산부의 민원 서비스를 우선 처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축제‧행사,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오랜 시간 입장대기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임산부와 동반가족은 우선 입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확인서와 산모수첩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도 ‘둘째 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확대한다.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사항으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이용료 감면이 있다.

교육·복지 등 지원사항으로는 △공유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급 △보건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있다.

이 경우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오혜진 군 인구정책과 주무관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맞춤형 저출생 극복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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