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양주시
양주시,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 연중 ‘실시’
AI 요약양주시는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통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으며, 양주시보건소는 202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148명의 등록을 지원했다.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연중 실시하는 등 임종 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남겨 놓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양주시보건소’는 지난 2022년 2월 25일 지정된 이후 올해 5월까지 3,148명의 등록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보건소 진료지원팀(☎031-8082-4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생애 말기에 인간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남겨 놓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양주시보건소’는 지난 2022년 2월 25일 지정된 이후 올해 5월까지 3,148명의 등록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보건소 진료지원팀(☎031-8082-4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생애 말기에 인간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