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광양시
광양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 공시대상 196,432필지 중 25필지 이의신청 접수, 13필지 조정 -
AI 요약광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5필지에 대한 검증 및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했다. 2필지 상향, 11필지 하향, 12필지 유지 결정되었으며, 결과는 개별 통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광양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다.

광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전체 공시대상 196,432필지 중 총 25필지(상향요구 4, 하향요구 21)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다.
해당 필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 결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필지는 상향 조정되고, 11필지는 하향 조정됐다. 나머지 12필지는 기존 공시가격이 유지됐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조정 내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나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미조정된 경우 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희선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시민 재산권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전체 공시대상 196,432필지 중 총 25필지(상향요구 4, 하향요구 21)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다.
해당 필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 결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필지는 상향 조정되고, 11필지는 하향 조정됐다. 나머지 12필지는 기존 공시가격이 유지됐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조정 내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나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미조정된 경우 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희선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시민 재산권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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