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광양시

광양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 공시대상 196,432필지 중 25필지 이의신청 접수, 13필지 조정 -

AI 요약광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5필지에 대한 검증 및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했다. 2필지 상향, 11필지 하향, 12필지 유지 결정되었으며, 결과는 개별 통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광양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다.

광양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 공시대상 196,432필지 중 25필지 이의신청 접수, 13필지 조정 -
광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전체 공시대상 196,432필지 중 총 25필지(상향요구 4, 하향요구 21)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다.

해당 필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 결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필지는 상향 조정되고, 11필지는 하향 조정됐다. 나머지 12필지는 기존 공시가격이 유지됐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조정 내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나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미조정된 경우 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희선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시민 재산권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광양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