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부천시
부천시,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 지원 ‘희망저축계좌(Ⅱ)’ 2차 모집
AI 요약부천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규 가입자 모집.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 지원금 적립.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과 이자 수령 가능.

부천시는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칭돼 적립된다. 2025년부터는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 장려금 72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을 유지하고, 3년간 본인 적립금을 납입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도 필요하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연 부천시 복지정책과장은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대상자들이 적극 참여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칭돼 적립된다. 2025년부터는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 장려금 72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을 유지하고, 3년간 본인 적립금을 납입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도 필요하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연 부천시 복지정책과장은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대상자들이 적극 참여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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