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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월 2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청자 모집

AI 요약파주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활동 가구원이 있는 경우, 3년간 매월 10~5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파주시, 7월 2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청자 모집
'희망저축계좌Ⅱ'눈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이 3년간 매월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연결해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매월 10~50만 원을 적립하면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중에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3년간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도해지시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접수 종료 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8월까지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희망저축계좌Ⅰ(9.1~12, 11.3~14) ▲희망저축계좌Ⅱ(10.1~24) 모집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희망저축계좌는 자립을 꿈꾸는 저소득층에게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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