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충북괴산군
0

괴산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AI 요약충북 괴산군(군수 이차영)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일반승용전기차(고속)는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620만원까지 총 34대를, 초소형전기차(저속)는 900만원씩 총 6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괴...

괴산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충북 괴산군(군수 이차영)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일반승용전기차(고속)는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620만원까지 총 34대를, 초소형전기차(저속)는 900만원씩 총 6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기업이 해당된다. 특히, 일반승용전기차(고속)의 경우 총 34대 중 최대 7대까지는 취약계층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우선순위 대상으로는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가구, 생애최초구매자 등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이며,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 후 구매계약을 하면 된다. 이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구매지원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를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액을 납부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판매점은 차량등록 후 괴산군으로 보조금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괴산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