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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제정…자치구 최초

AI 요약서울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순찰,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지역 행정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도봉구,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제정…자치구 최초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7일 도봉구의회는 제345회 정례회에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조례는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3일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는 순찰 및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역 행정과의 시너지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로서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의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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