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통영시
통영시, 관외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AI 요약통영시는 2025년 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 사업 참여자를 7월 1일부터 접수한다. 취·창업으로 통영시에 전입하고, 지원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45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은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5년 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7월 1일(화)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관외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은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취·창업으로 2024. 9. 1. 이후 통영시 관내 전입하고 지원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이 중위소득 180% 이내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20만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는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통영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고 통영시청 제1청사 기획예산실(3층)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63)으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한편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관외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은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취·창업으로 2024. 9. 1. 이후 통영시 관내 전입하고 지원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이 중위소득 180% 이내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20만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는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통영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고 통영시청 제1청사 기획예산실(3층)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63)으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한편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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