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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능력 숙련도 평가’실시

AI 요약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25일 대기질 측정대행업체 2곳을 대상으로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능력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가스상 물질 4종(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과 입자상 물질 2종(PM-10, PM-2.5) 등 총 6종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능력을 검증하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적합’,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부적합 업체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평가에서도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능력 숙련도 평가’실시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25일 관내 대기질 측정대행업자 2곳을 대상으로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능력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매년 시행하는 검증 절차로, 울산지역 내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업체의 측정 능력과 장비 운용 역량을 평가하는 자리다.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업체는 이동식 측정차량에 탑재된 자동측정기를 통해 실시간 대기오염 데이터를 수집하며, 관내 대기질 감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총 6종의 대기오염물질로, 가스상 물질 4개 항목(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오존)과 입자상 물질 2개 항목(PM-10, PM-2.5)이다.

평가 방법은 △시험방법 숙지 △현장 준비사항 △기타 장비의 준비 △오염물질 측정 △측정결과의 정확성 등 5항목을 종합 평가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적합’, 그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평가에서도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오염 측정은 단순 수치 기록을 넘어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공공 업무”라며, “업체의 전문성과 장비 운용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 숙련도 평가를 받은 2개 측정업체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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