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구,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개정 관련 가처분 소송 제기 않기로 결정 보도, 사실과 달라
AI 요약서울시가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 불참 속에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 마포구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 불참 속에 체결된 협약은 무효이며, 주민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 및 협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협약보다 마포구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에 대해 주민 및 정치권과 협력하여 법적·정치적 대응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공동이용 협약 개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던 마포구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공동이용 협약서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약 당사자[서울시, 마포구, 마포주민지원협의체, 4개구(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직접 참석하여 이견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5월 16일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가 불참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인 개정 협약 체결을 강행했습니다.
협약의 당사자를 제외하고 체결한 협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마포구 및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하고 체결한 협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무효 확인 소송 및 협약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현재 법률적 검토 중입니다.
기존 협약서에는 4개 자치구에서 처리를 위탁하는 폐기물의 양은 329,900톤/년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변경협약은 그 효력만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등 마포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협약 자체가 주민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마포구 및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하고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 없이 체결한 협약이며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현재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및 정치권과 함께 협력하여 서울시의 일방적인 개정 협약 체결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법적·정치적 대응을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이용 협약서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약 당사자[서울시, 마포구, 마포주민지원협의체, 4개구(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직접 참석하여 이견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5월 16일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가 불참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인 개정 협약 체결을 강행했습니다.
협약의 당사자를 제외하고 체결한 협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마포구 및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하고 체결한 협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무효 확인 소송 및 협약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현재 법률적 검토 중입니다.
기존 협약서에는 4개 자치구에서 처리를 위탁하는 폐기물의 양은 329,900톤/년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변경협약은 그 효력만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등 마포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협약 자체가 주민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마포구 및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하고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 없이 체결한 협약이며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현재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및 정치권과 함께 협력하여 서울시의 일방적인 개정 협약 체결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법적·정치적 대응을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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