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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

임실군, 임실경찰서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AI 요약임실군, 경찰과 합동으로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4대 번호판 영치, 500만원 체납액 징수. 1회 체납 차량에는 납부 독려,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7명 과태료 부과. 지속적인 단속 및 고질 체납자 강력 대응 예정.

임실군, 임실경찰서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임실군이 지난 23일 임실경찰서와 함께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동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은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통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1회 체납된 경우는 납부 독려 예고문을 교부했고, 2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현장 징수 및 납부 미이행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타 지자체 체납 차량에 대하여도 현장 징수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임실군과 임실경찰서는 합동 단속을 통해 총 4대의 체납 차량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지방세 체납 3백만원(5대), 세외수입 체납 2백만원(4대) 등 총 5백만원의(9대)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7명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심 민 군수는“앞으로도 임실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한 군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질‧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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