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울송파구
0

송파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AI 요약서울 송파구는 오는 27일 관내 공인중개사 약 75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전세사기 예방책임,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중개대상물별 특약 작성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파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27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관련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구는 올해 교육 이수 대상자 약 750명을 위한 실무 중심의 집합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서울시 교통회관(올림픽로 319)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구는 중개업 종사자들이 평소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을 구성했다.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및 전세사기 예방(3시간),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3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1교시에는 업무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세 사기 예방책임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아보고,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련 법령과 개정안, 제도 등을 다룰 예정이다. 2교시에는 중개대상물별 특약 작성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등 중개 실무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 연수교육은 1회 진행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사전접수는 마무리된 상태이며,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02-2147-3057~60)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구는 안전한 중개거래 문화 정착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