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구, 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규 모집
AI 요약부평구, 저소득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규 가입자 모집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Ⅱ'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가구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본인 저축액에 따라 매달 10~50만원 저축 시,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년간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근로 중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의 2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1인가구 기준 119만6천7원)인 주거·교육수급 및 기타 차상위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구는 매달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단,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3년간 자립역량교육(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장려금이 지원된다.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가 진단표 등)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https://www.icbp.go.kr/)을 확인하거나 구 사회보장과(☎509-6497)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1인가구 기준 119만6천7원)인 주거·교육수급 및 기타 차상위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구는 매달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단,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3년간 자립역량교육(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장려금이 지원된다.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가 진단표 등)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https://www.icbp.go.kr/)을 확인하거나 구 사회보장과(☎509-6497)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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