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청주시

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30일까지 모집

AI 요약청주시, 2025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농업인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택배비 부담 경감 통해 농가 소득 안정 도모. 청주시 주소 둔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 단체 및 법인 대상. 지역 내 생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온라인 무료배송 판매 건 지원. 1월~6월 판매 건 중 무료배송에 한해 실거래 택배비 50% 지원 (건당 최대 4천원). 전년도 미지원 개인 농가 최대 100만원, 청년농업인 등 최대 120만원, 영농법인 및 작목반 최대 400만원 한도 지원. 예산 범위 및 신청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30일까지 모집
청주시는 2025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와 택배비 부담 경감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올해 총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 단체 및 법인으로,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이나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 등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배송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에 해당된다.

판매 플랫폼은 개인 인터넷 쇼핑몰, 청원생명쇼핑몰 및 기타 전자결제 시스템이 구축된 전자상거래 채널 등이 포함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자상거래 판매 건 중 무료배송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실거래 택배비의 50%를 건당 최대 4천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돼 △전년도 미지원 개인 농가는 최대 100만원 △청년농업인, 청원생명 상표사용농가, 품질인증(GAP 등) 농가 최대 120만원 △영농법인 및 작목반(단체)는 최대 4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예산 범위 및 신청 물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발송한 온라인판매 증빙자료(무료배송 판매내역, 배송 거래원장 또는 배송거래 내역확인서, 물류비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등)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생산원가 부담을 덜고, 소비자 만족도와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주시 농‧특산물이 온라인 시장에 더욱 활발히 유통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북청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