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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전천 용대미 물놀이 제한 안내

AI 요약창원특례시는 진전2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공사로 인한 흙탕물 등 부유물 발생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전천 용대미 구간 물놀이(입수)를 금지한다. 거락숲 상류부는 7월부터 물놀이가 가능하지만, 용대미 상류부는 9월 초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입수 금지 조치를 하였다.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수막 설치, 홈페이지 안내 등을 병행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창원특례시, 진전천 용대미 물놀이 제한 안내
창원특례시는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진전2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흙탕물 등 부유물로 인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전천 내 용대미 구간의 물놀이(입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진전천 내 거락숲과 용대미는 매년 2~3만 명이 찾는 여름 물놀이 명소이다. 이번 사업에 따라 거락숲 상류부는 6월 말까지 작업이 완료되어 7월부터 물놀이가 가능하지만, 용대미 상류부는 9월 초까지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유물로 인해 물놀이(입수) 시 피부 가려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올해는 물놀이(입수) 금지 조치를 하게 되었다.

이에 마산합포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대미 진입로 및 마을 주변 도로 등에 입수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격을 갖춘 안전 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이용객들이 여가를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은 “물놀이가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사소한 부주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입수 불가 조치를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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