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청주시

청주시-스타벅스, 일회용컵 수거보상제 본격 시행

AI 요약청주시는 17일부터 지역 내 28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페트(PET) 아이스컵 5개 반납 시 '에코별' 1개를 제공하는 회수보상제를 시행한다. 이는 환경부, 스타벅스코리아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로, 소비자는 세척된 페트컵을 최소 5개 단위로 반납하여 에코별을 적립하고 음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 회원이 아닌 경우 10개 반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납된 컵은 친환경 자원으로 재활용되며,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자원순환 참여를 확대하고 향후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청주시-스타벅스, 일회용컵 수거보상제 본격 시행
청주시는 오는 17일부터 지역 내 28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페트(PET) 아이스컵 5개를 반납하면 ‘에코별’ 1개를 제공하는 회수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환경부, 스타벅스코리아와 체결한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업무협약(MOU)에 따른 조치다.

회수보상제는 소비자가 스타벅스 음료를 구매한 후 사용한 페트컵을 깨끗하게 세척해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반납하면 된다. 최소 단위 5개 기준 에코별 1개가 제공되며, 일일 최대 20개까지 반납할 수 있다.

에코별은 전국 스타벅스 지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과 동일하게 음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 회원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10개를 반납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납한 컵은 주 1회 수거해 친환경 자원으로 순환된다. 시는 회수보상제를 통해 일회용컵의 회수-보상-재활용을 하나의 통합 흐름으로 구축하고, 시민들이 스타벅스 리워드 플랫폼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일회용컵의 무단 폐기 문제를 줄이고,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이라며, “향후 커피전문점과 협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시범 운영되는 이번 제도를 바탕으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및 지역 카페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북청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