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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봉천 제1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1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로 속도낸다

AI 요약관악구,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봉천동 4-51번지 일대 1,571세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 예정.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 정비,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경쟁력 강화 기대.

관악구, ‘봉천 제1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1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로 속도낸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을 2025년 5월 30일자로 인가하고, 6월 2일 최종 인가 고시했다.

봉천 제14구역(봉천동 4-51번지 일대)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비좁은 골목길로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민들의 요구 및 도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건축·환경 등 각종 심의를 거쳐 약 1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착수가 가능해졌다.

봉천(청림)동 4-51번지 일대는 지하 4층~지상 27층 높이, 18개 동 1,571세대(임대주택 260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여로 기존 청림동 주민센터는 구립 도담어린이집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인근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도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는 분양, 이주 및 철거, 착공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구는 봉천 제14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해 관악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체되었던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라며,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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