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AI 요약부평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5억 9천300만 원 부과.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5억9천300만원(12만4천81건)을 부과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단,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자동응답전화(ARS ☎142-211),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구 자동차세팀(☎032-509-6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단,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자동응답전화(ARS ☎142-211),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구 자동차세팀(☎032-509-6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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