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예산군
예산군,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점검 실시
AI 요약예산군은 관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모든 업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제과·제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메뉴판, 포스터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예산군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산군은 관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여부 등에 대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업소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 대상업소로서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 메뉴판, 포스터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여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및 적정성 여부 등이다.
영양성분 등의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주문 시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전화로 주문‧배달받는 경우에는 리플릿(안내문),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올바른 표시 제공을 통해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을 방문하거나 배달앱, 전화 등으로 주문‧배달 시 해당 조리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함유 여부를 꼼꼼히 살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점검 대상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 대상업소로서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 메뉴판, 포스터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여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및 적정성 여부 등이다.
영양성분 등의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주문 시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전화로 주문‧배달받는 경우에는 리플릿(안내문),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올바른 표시 제공을 통해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을 방문하거나 배달앱, 전화 등으로 주문‧배달 시 해당 조리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함유 여부를 꼼꼼히 살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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