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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AI 요약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1.41㎢)를 6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시 울주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가 안정을 목표로 한다.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3년간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1.4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 지역은 지난 5월 29일 개최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가안정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개발사업’은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를 적기 제공하고, 울산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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