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당진시
당진 신평면, 제천 봉양읍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AI 요약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와 제천시 봉양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역 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봉양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신평면의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회장 조병길)가 지난 10일 제천시 봉양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구인길)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봉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5여 명과 최황규 봉양읍장 및 담당 공무원이 신평면여성청소년자치센터를 방문해 진행됐으며, 이상문 신평면장을 비롯한 신평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해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교류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 이후 봉양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신평면 공유 주방 및 쇠내골 사랑채, 삽교천 등 주요 관광지를 견학하며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문 신평면장은 “주민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 양 지역이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며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병길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자매결연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주민자치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은 두 지역 주민자치회 간의 활발한 교류는 물론, 지역 간 유대를 강화하고 주민자치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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