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모 먼저’ 캠페인 실시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1일 강원대학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모 먼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요 이용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교육과 홍보 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며, 안전모 착용 의무, 무면허 금지,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금지 등 주요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또한, 6월 30일까지 범도민 대상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각 시군의 도로 상황에 맞는 반납금지 구역을 설정·운영하는 등 안전한 PM 이용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6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강원대학교 미래광장에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모 먼저’ 캠페인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강원자치경찰위원회, 춘천시, 강원대학교,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력해 진행되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요 이용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교육과 홍보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단속보다는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안전수칙
안전모 착용 의무 → 미 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무면허 금지[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만 16세 이상)] →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금지 →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도로 우측 가장자리‧자전거도로 이용
아울러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18개 시군과 도 교육청, 도내 대학,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업체와 협업하여 주 이용층인 학생은 물론, 범도민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3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공유 앱 이용 시 반납금지 구역 설정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 시군의 도로 상황에 따라 맞춤형 반납금지 구역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교통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이 크게 향상된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강원자치경찰위원회, 춘천시, 강원대학교,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력해 진행되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요 이용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교육과 홍보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단속보다는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안전수칙
안전모 착용 의무 → 미 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무면허 금지[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만 16세 이상)] →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금지 →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도로 우측 가장자리‧자전거도로 이용
아울러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18개 시군과 도 교육청, 도내 대학,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업체와 협업하여 주 이용층인 학생은 물론, 범도민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3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공유 앱 이용 시 반납금지 구역 설정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 시군의 도로 상황에 따라 맞춤형 반납금지 구역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교통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이 크게 향상된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