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시
청주시, 제일풍경채오송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AI 요약청주시 흥덕보건소는 11일 제7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제일풍경채오송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3개월간의 계도 기간 후 8월 20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11일 청주시 제7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된 제일풍경채오송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을 비롯해 담당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일풍경채오송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0일부터 아파트의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을 비롯해 담당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일풍경채오송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0일부터 아파트의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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