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화순군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규 지원...양육 부담 경감

AI 요약화순군, 영유아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개시.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대상, 소득 유형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정 100%, 75% 초과 가정은 첫째 70%, 둘째부터 100%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규 지원...양육 부담 경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올해 6월 이용자부터 적용되는 화순군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에서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예산 1억 7천만 원을 확보하고, 소득 유형별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에는 100%,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가정에는 이용 아동수를 기준으로 첫째 아이에 대해 70%, 둘째 아이부터는 10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경우 가족정책실장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망설이는 가정도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화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