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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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결사 반대
AI 요약마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 체결을 규탄하며 협약 무효화와 신규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가 마포구와의 협의를 불성실하게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마포구는 소각장 운영의 무기한 연장 및 추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청장 박강수입니다.
서울시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난지도 매립지가 폐쇄된 후 30년이 넘은 지금도 마포 눈물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978년 쓰레기를 쌓기 시작한 난지도는 1985년 매립량이 초과되었지만 1993년까지 8년이나 매립이 계속되었습니다.
15년간 1톤 트럭 8천만대 분에 달하는 쓰레기가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난지도의 후유증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750톤 규모의 소각장이 건설되어 인근 4개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반입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20년간 총 350만톤이 넘는 쓰레기를 마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마포구는 1,000톤 용량의 소각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를 받았습니다.
추가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마포구가 완전히 배제되었고, 그 과정이 결코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0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에서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4개월 만에 서울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변경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전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이용 협약서 제10조에 따르면, 협약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개최 불과 사흘 전에서야 서울시는 마포구에 일정을 통보했고, 마포구가 불참한 그 단 한 번의 위원회에서 변경 협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몇 차례 방문하고 면담한 것만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은 결코 자문적 성격의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협의의 법적 성격은,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하는 협의’와 ‘합의 또는 동의를 구하는 협의’로 구분됩니다.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의 경우 각 협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피시설 관련 협약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자문 성격의 협의로 접근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변경 협약은 소각장의 효력기간을 ‘시설의 폐쇄시까지’로,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협약으로 인해 4개 자치구에서 마포구에 처리를 위탁하는 폐기물 양이 연간 32만 9,900톤에 달합니다.
지난 4월 17일, 마포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서울시 관계 공무원이 사전 연락도 없이 나타나 변경협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장이 마포구청에 방문했을 때 마포구 소관 과장이 ‘이 자리는 협의가 아닌 단순 면담’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는 단 몇 번의 방문으로 충분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마포구와 마포구민들을 배제한 이번 변경 협약은 마치 피해자를 빼놓고 가해자들이 모여 그들끼리 합의를 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은 마포구에 있습니다.
변경협약 체결 과정에서 마포구와의 협의를 불성실하게 진행했음에도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강변하는 시 관계 공무원들의 행태는 중징계 대상이 될 정도로 중대한 행정적 위반입니다.
서울시는 협약기간 만료를 단 50일 앞둔 상황에서, 사전 논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4월 29일, 5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건의사항을 제출했습니다.
마포구는 근본적으로 소각량을 줄여나가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총 아홉 가지의 건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마포구의 건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협의 기회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소각장 설치 초기에 공동이용 4개 자치구가 지원금 약 200억 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주민의 생명권, 건강권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입니다.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마포구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마포구와 마포구 주민을 철저히 배제해 왔습니다.
신규 소각장 논란이 시작된 2022년 이후 마포구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구비를 들여 관내 어린이집을 짓거나 가로수 한그루를 바꾸려고 할 때 조차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관내 도로에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 위생업소 점검 등 당연히 자치구에서 해야 할 일들조차 시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소재하며 마포구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소각장의 중대한 결정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오직 협약의 주체는 마포구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일방적 변경협약은 마포구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며 마포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마포구의 소임을 무시하는 갑질행정과 다름 없습니다.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 체결은 즉각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식적인 재협의를 통해 마포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약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마포구만 희생하는 불행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드러난 신규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즉각 백지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마포구가 수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제시한 건의사항과 대안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쓰레기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포구민이 바라는 것은 단지 가족, 이웃과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서울시가 소통을 가장한 일방통행을 지속하는 한, 마포구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소각장 운영의 무기한 연장 및 추가 소각장의 건립을 구민과 힘을 합해 끝까지 저지해 낼 것입니다.
마포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추구권 앞에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 마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시의 불통 행정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난지도 매립지가 폐쇄된 후 30년이 넘은 지금도 마포 눈물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978년 쓰레기를 쌓기 시작한 난지도는 1985년 매립량이 초과되었지만 1993년까지 8년이나 매립이 계속되었습니다.
15년간 1톤 트럭 8천만대 분에 달하는 쓰레기가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난지도의 후유증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750톤 규모의 소각장이 건설되어 인근 4개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반입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20년간 총 350만톤이 넘는 쓰레기를 마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마포구는 1,000톤 용량의 소각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를 받았습니다.
추가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마포구가 완전히 배제되었고, 그 과정이 결코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0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에서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4개월 만에 서울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변경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전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이용 협약서 제10조에 따르면, 협약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개최 불과 사흘 전에서야 서울시는 마포구에 일정을 통보했고, 마포구가 불참한 그 단 한 번의 위원회에서 변경 협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몇 차례 방문하고 면담한 것만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은 결코 자문적 성격의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협의의 법적 성격은,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하는 협의’와 ‘합의 또는 동의를 구하는 협의’로 구분됩니다.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의 경우 각 협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피시설 관련 협약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자문 성격의 협의로 접근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변경 협약은 소각장의 효력기간을 ‘시설의 폐쇄시까지’로,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협약으로 인해 4개 자치구에서 마포구에 처리를 위탁하는 폐기물 양이 연간 32만 9,900톤에 달합니다.
지난 4월 17일, 마포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서울시 관계 공무원이 사전 연락도 없이 나타나 변경협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장이 마포구청에 방문했을 때 마포구 소관 과장이 ‘이 자리는 협의가 아닌 단순 면담’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는 단 몇 번의 방문으로 충분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마포구와 마포구민들을 배제한 이번 변경 협약은 마치 피해자를 빼놓고 가해자들이 모여 그들끼리 합의를 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은 마포구에 있습니다.
변경협약 체결 과정에서 마포구와의 협의를 불성실하게 진행했음에도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강변하는 시 관계 공무원들의 행태는 중징계 대상이 될 정도로 중대한 행정적 위반입니다.
서울시는 협약기간 만료를 단 50일 앞둔 상황에서, 사전 논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4월 29일, 5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건의사항을 제출했습니다.
마포구는 근본적으로 소각량을 줄여나가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총 아홉 가지의 건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마포구의 건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협의 기회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소각장 설치 초기에 공동이용 4개 자치구가 지원금 약 200억 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주민의 생명권, 건강권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입니다.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마포구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마포구와 마포구 주민을 철저히 배제해 왔습니다.
신규 소각장 논란이 시작된 2022년 이후 마포구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구비를 들여 관내 어린이집을 짓거나 가로수 한그루를 바꾸려고 할 때 조차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관내 도로에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 위생업소 점검 등 당연히 자치구에서 해야 할 일들조차 시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소재하며 마포구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소각장의 중대한 결정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오직 협약의 주체는 마포구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일방적 변경협약은 마포구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며 마포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마포구의 소임을 무시하는 갑질행정과 다름 없습니다.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 체결은 즉각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식적인 재협의를 통해 마포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약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마포구만 희생하는 불행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드러난 신규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즉각 백지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마포구가 수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제시한 건의사항과 대안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쓰레기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포구민이 바라는 것은 단지 가족, 이웃과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서울시가 소통을 가장한 일방통행을 지속하는 한, 마포구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소각장 운영의 무기한 연장 및 추가 소각장의 건립을 구민과 힘을 합해 끝까지 저지해 낼 것입니다.
마포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추구권 앞에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 마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시의 불통 행정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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