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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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봉곡길 도로 확포장공사(6차) 보상계획 및 실시계획 열람 공고
AI 요약대전 서구, 봉곡길 도로 확포장(6차) 보상계획 공고…6월 9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전광역시 서구는 봉곡동 485-1번지 일원 봉곡길 도로 확포장공사(6차)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봉곡길 도로 확포장공사(6차)
*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485-1번지 일원
* 사업규모: 도로 확포장 L=480m, B=15m
* 사업기간: 실시계획작성고시일 ~ 2026. 6.(예정)
* 시행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2. 열람 및 의견제출**
* 기간: 2025. 6. 9. ~ 2025. 6. 24.(16일)
*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042-288-3923, FAX 042-288-5923)
**3. 열람내용**
* 보상계획(토지 및 지장물 현황, 감정평가 절차 등)
* 실시계획(사업도면, 사업시행방식, 공사계획 등)
**4. 토지출입내용**
* 사유: 측량 및 감정평가 등
* 토지: 붙임 토지조서 참조
* 기간: 2025. 6. ~ 사업종료 시 까지
**5. 보상계획**
* 보상시기: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 통지
* 보상방법: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
*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 보상액 산정: 3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방법: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
* 기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6. 기타사항**
* 편입면적은 확정면적이 아니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열람결과 토지조서의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및 물건조서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됩니다.
*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봉곡길 도로 확포장공사(6차)
*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485-1번지 일원
* 사업규모: 도로 확포장 L=480m, B=15m
* 사업기간: 실시계획작성고시일 ~ 2026. 6.(예정)
* 시행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2. 열람 및 의견제출**
* 기간: 2025. 6. 9. ~ 2025. 6. 24.(16일)
*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042-288-3923, FAX 042-288-5923)
**3. 열람내용**
* 보상계획(토지 및 지장물 현황, 감정평가 절차 등)
* 실시계획(사업도면, 사업시행방식, 공사계획 등)
**4. 토지출입내용**
* 사유: 측량 및 감정평가 등
* 토지: 붙임 토지조서 참조
* 기간: 2025. 6. ~ 사업종료 시 까지
**5. 보상계획**
* 보상시기: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 통지
* 보상방법: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
*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 보상액 산정: 3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방법: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
* 기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6. 기타사항**
* 편입면적은 확정면적이 아니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열람결과 토지조서의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및 물건조서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됩니다.
*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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