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화성특례시

상수도 공사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등 중점 교육

AI 요약화성특례시는 9일 상수도 대행업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우기와 폭염 등으로 인한 재난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상수도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행업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실제 사고사례 중심 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교육을 통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상수도 공사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등 중점 교육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9일 맑은물사업소 회의실에서 상수도 대행업자 15개사 대표자와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우기와 폭염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 위험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다년간 안전 관리 업무를 맡아온 화성시 안전관리자인 정성태 전문관이 강사로 나서, 실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대처 방법, 예방 대책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와 그에 따른 대행업체의 책임과 조치 의무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대행업체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교육이 대행업체의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높여 여름철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화성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