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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심! 대구광역시,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실시
AI 요약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6월부터 10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200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수질검사, 저류조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하고,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개방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시설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시설로, 주로 도심 속 공원 등의 생활환경 주변에 많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공공시설 99개소, 민간시설 101개소를 합해 총 2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신규 신고시설과 최근 3년 내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체 수질검사 적정성, 저류조 청결 상태, 시설 안내판 게시 여부 등이며, 염소소독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료의 현장 측정을 위해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시설 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 40개소 이상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구·군에서 점검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시·구·군 합동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수질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개방 중지 및 소독·청소 조치, 수질 재검사 후 재개방 절차를 밟게 된다. 수질검사 부적합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은 물놀이 수경시설의 수질기준(pH 5.8~8.6, 탁도 4NTU 이하, 대장균 200개체/100mL 미만 등)에 따른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보호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여름철 물놀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상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생활환경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시설로, 주로 도심 속 공원 등의 생활환경 주변에 많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공공시설 99개소, 민간시설 101개소를 합해 총 2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신규 신고시설과 최근 3년 내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체 수질검사 적정성, 저류조 청결 상태, 시설 안내판 게시 여부 등이며, 염소소독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료의 현장 측정을 위해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시설 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 40개소 이상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구·군에서 점검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시·구·군 합동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수질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개방 중지 및 소독·청소 조치, 수질 재검사 후 재개방 절차를 밟게 된다. 수질검사 부적합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은 물놀이 수경시설의 수질기준(pH 5.8~8.6, 탁도 4NTU 이하, 대장균 200개체/100mL 미만 등)에 따른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보호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여름철 물놀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상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생활환경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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