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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차단 총력

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는 ‘2025 무주 산골영화제’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불법노점상 단속 등을 점검하고, 과도한 요금 부과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요금 동결,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도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차단 총력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무주군에서 열리는 ‘2025 무주 산골영화제(6.6.~6.8.)’를 앞두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북자치도, 무주군, 소비자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축제장 내 판매 부스별 가격표시 이행 여부, 불법노점상 단속,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설치 여부 등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사전 협의된 판매가격보다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판매중단, 추후 축제참여 제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시군과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이후 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역축제 및 피서지 바가지요금 합동단속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 중이다.

공공요금의 경우 연내 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인상 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폭으로 인상하거나 시기 분산 조정을 통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의 일환으로, 전북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를 지난해 414개소에서 올해 489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도 기존 85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일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장려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둔화됐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에서는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생활물가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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