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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30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9일부터 공람 공고

AI 요약안산시는 2030년 안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주민공람 공고를 9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재정비는 신도시 2단계 지역 내 유휴지 개발 방안, 지역별 허용 용도와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신안산선 노선 연장 등을 포함하며, 사동 89블록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개발사업, 고잔동 30블록 주차장 고도화 협력사업, 안산교육지원청 일원 및 상록구청 주변 유휴지 개발 계획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중심상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허용,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지구 개발 촉진 계획 등도 포함되며, 구도심 노후 건축물 재건축 지원을 위한 신도시 1단계 지역 재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산시, 2030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9일부터 공람 공고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오는 9일부터 ‘2030년 안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시장경제 흐름에 맞춘 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번 1차 재정비에서 신도시 2단계 지역 내 유휴지 개발 방안과 함께 지역별 허용 용도와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신안산선 노선 연장 등 주요 현안들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동 89블록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잔동 30블록 주차장 고도화 협력사업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지정 ▲안산교육지원청 일원 및 상록구청 주변 등 11개 유휴지에 대한 블록형 연립주택·근린공공시설용지 계획 수립이 포함된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중심상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 건축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도 주거형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수분양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정체된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지구에는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획지 규모 및 용적률 체계를 재조정해 개발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신도시 2단계 재정비뿐만 아니라, 중앙동 등 구도심의 노후 건축물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시 1단계 지역에 대한 재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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