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부과
AI 요약평창군, 2025년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386건 부과… 납부 기한 6월 9일까지

평창군은 농림수산부, 농림축산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2025년 정기분 사용료 386건을 부과한다.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시지가에 일정 요율(농경지 1%, 그 외 5%)을 적용하며 매년 연간 1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025년 6월 9일까지이며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평창군청 건설과(033-330-2890)로 문의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낼 수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에 협조를 바라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시지가에 일정 요율(농경지 1%, 그 외 5%)을 적용하며 매년 연간 1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025년 6월 9일까지이며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평창군청 건설과(033-330-2890)로 문의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낼 수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에 협조를 바라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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